
노동
금속제강 회사 직원이 하계 보수 작업 중 크레인으로 이동시킨 계단 구조물 위에서 와이어로프를 분리하던 중 발판이 이탈하여 4m 아래로 추락, 경추 및 척수 손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의 85%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 직원에게도 일부 과실(15%)이 있다고 보아 책임 비율을 제한하였고, 피해 직원 및 그 가족에게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간병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급여 및 기지급된 보험금은 공제되었습니다.
2014년 8월 30일 오전 10시 30분경, 금속제강 회사 직원 A는 하계 보수 기간 중 냉각대 하부 배수로 정비 및 청소 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해체했던 계단 구조물(이 사건 구조물)을 원위치로 이동시킨 후, 구조물 위에서 크레인과 구조물을 연결하고 있는 와이어로프를 분리하기 위해 보행하던 중 발판 중 하나가 이탈되면서 4m 아래 배수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경추, 척수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작업장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사고 발생에 피해자 A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비율, 사고로 인한 피해자 A 및 가족들의 손해배상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425,887,335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액에 대하여 2014년 8월 30일부터 2019년 2월 12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 피고가 1/2을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회사가 작업장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책임 비율을 85%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구조물의 발판이 뒤집히지 않도록 설치하고, 발판 통로의 덮개가 뒤집히지 않도록 설치·유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일부 책임(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이 발판 이탈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행한 점, 추락 위험이 있는 발판 위에서 작업함에도 필요한 안전도구를 갖추거나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 A의 과실을 15%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책임 비율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난간,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유지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중 발판 이탈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서면이나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해진 작업 절차를 따르고, 2인 1조 작업이 필요한 경우 혼자 작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는 현장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작업 일지 확인 등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은 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간병비(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이나 회사로부터 받은 치료비 등은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