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산의 B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은 A 주식회사가 제안하여 부산광역시장과 실시협약을 맺고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호텔 부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자, A 주식회사는 호텔 위치를 변경하는 수정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호텔 위치 변경에 합의했다고 A 주식회사는 주장했으나, 부산광역시장은 호텔 및 컨벤션 시설의 사업 구조 변경(부속사업을 부대사업으로 분리)을 요구하며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부산광역시장은 A 주식회사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수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최종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주식회사와 부산광역시장 간 호텔 위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대출약정서 미제출도 A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실시협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08년 부산 해운대구 B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였고, 2014년 3월 19일 부산광역시장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호텔 건립 예정 부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이 호텔 건립 허가를 불허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2015년 10월 6일 피고에게 호텔 부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수정 설계도서가 포함된 실시협약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양측은 협상을 진행하여 2016년 1월 19일 협상단 회의에서 호텔 등 시설 위치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으로 이동하는 '대안2'에 합의했다고 A 주식회사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산발전연구원 검토 결과, 호텔 및 컨벤션 시설이 민간투자법상 '부대사업'에 해당하여 사업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 구조 및 해지 시 지급금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2016년 3월 18일 실시협약 변경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같은 날 A 주식회사는 대안2를 반영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16년 4월 27일 이를 기존 실시협약과 다르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미득, 대출약정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이러한 요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수정을 거부하자, 부산광역시장은 2016년 8월 10일 A 주식회사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실시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반발하여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산광역시장이 2016년 8월 10일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B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실시협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부산광역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산광역시장이 실시협약 해지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월 19일 협상단 회의에서 호텔 등 주요 시설의 위치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으로 이동하는 '대안2'에 합의했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이 합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므로 실시협약 제18조 제3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최종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호텔 및 컨벤션 시설의 사업 구조 변경에 대한 피고의 요구와 그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기관과 확정적인 대출 약정을 체결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실시협약 해지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