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본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이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판결이나 판단 내용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이 적절하고 정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었으나,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6월 15일에 소송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판결 선고 이전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은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해당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