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고 매립 공사를 진행하며 인근 토지를 개발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와 함께 개발 부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허가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중로 F선)를 개설하여 관할 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도로 개설 의무가 매립면허 조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을 달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매입하고 공사한 도로 부지에 대한 비용 6억 4,826만 원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도로 개설 의무가 매립면허 조건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에게 비용 부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 인근에 공장 부지를 개발하면서, 관할청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도로 개설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원고의 기존 공유수면 매립면허 조건과 나중에 체결된 비용 분담 약정의 내용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비용 분담 약정의 조건인 '이 사건 쟁점도로 개설 의무가 원고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조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약정에 따르면, 만약 매립면허 조건에 포함된다면 원고가 전액 부담하고, 포함되지 않는다면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 사건 쟁점도로 개설 의무가 원고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조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약정의 조건이 충족되어 피고에게는 도로 개설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는 매립면허 당시 제출된 실시계획 평면도에 쟁점도로가 반영되어 있었고, 원고가 쟁점도로 개설 지연을 이유로 수차례 공사 준공 기간 연장 신청을 한 점, 도시계획 결정의 경위 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행정청의 일부 회신 내용이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매립면허 조건 포함 여부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