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축산물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된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항만하역요금표 개정에 따라 전년 대비 2.8% 인상된 출고상차료를 화주로부터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비용 징수에 대해 피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관관리인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출고상차료가 법에서 정한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승인이 필요 없으므로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축산물 보관관리인으로서 개정된 항만하역요금표에 따라 전년 대비 2.8% 인상된 출고상차료를 화주로부터 징수했습니다. 원고는 이 출고상차료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승인이 필요한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출고상차료 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용이며, 승인 없이 징수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보아 원고의 보관관리인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보관관리인이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출고상차료가 이 비용에 포함되어 동물검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출고상차료를 인상 징수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보관관리인 지정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보관관리인 지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제5항의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주가 동물검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검역시행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인이 징수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화주가 보관창고를 선택할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보관관리인이 부당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법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입·출고료 및 하역료 등을 비용 예시로 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보관관리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화주로부터 징수한 출고상차료는 승인 대상 비용에 해당하며, 피고의 승인 없이 이를 인상 징수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보관관리인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제5항에서는 검역시행장의 보관관리인이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경우,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화주가 동물검역 보관창고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관관리인이 부당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가 검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검역시행장을 이용하면서 보관관리인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보관료에 한정되지 않고, 입·출고료나 하역료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제3항은 보관관리인이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 경우,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행정기관은 지정 취소 외 다른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법 제43조 제5항에서 언급된 ‘비용’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입·출고료 및 하역료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규정 또한 ‘관리 비용’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물품의 보관 또는 관리를 위탁받아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관리 비용’의 범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관리 비용’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보관료뿐만 아니라 입출고료, 하역료 등 보관관리인이 화주에게 징수하는 모든 관련 비용이 승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령의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용 징수 전에 해당 감독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해석과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주가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자유가 없는 독점적 지위의 경우,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비용 징수를 막기 위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 비용 징수 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비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