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D버스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 241명이 회사가 특정 수당들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누락하여 지급했고 중간정산 퇴직금도 부족하게 지급했다며 추가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자가운전보조금,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 설·추석 선물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 설·추석 선물비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D버스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하는 여러 명목의 금전(자가운전보조금,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 설·추석 선물비)을 임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자신들이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의 각종 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해당 금전들이 임금으로 볼 수 없거나 복리후생적 성격이라고 맞섰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 설·추석 선물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정액이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수당 차액과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 설·추석 선물비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중간정산퇴직금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D버스 주식회사는 원고들(근로자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인용금액, 즉 미지급된 수당 차액과 중간정산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해당 금원에 대해 2008년 4월 18일 또는 2008년 7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자가운전보조금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즉,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근로대가성이 중요합니다.
1.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입니다. 여기서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고정성'은 초과근무 실적 등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개인연금보험료와 직장인단체보험료가 이러한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일률적이고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료뿐만 아니라 설·추석 선물비까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평균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