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재단법인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이 공금 횡령, 업무상 배임, 허위 출장 처리 및 증빙 문서 위변조 등의 비위 행위로 해고되었습니다. 직원은 해고의 절차적 하자(해고 사유 미고지)와 실체적 하자(정당한 이유 없음, 징계 재량권 남용)를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고 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정당하며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직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재단법인 B에서 2008년부터 근무하던 직원으로, 2024년 2월 7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공금 횡령 및 유용, 업무상 배임, 회계 질서 문란(피해액 852,049원) 등의 제1 내지 제4 징계 사유와 대학원 수업 출석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이를 시내 출장으로 허위 처리하여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한 제5 징계 사유였습니다. 이러한 비위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등에 접수된 공익 제보를 통해 드러났고, 피고는 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비위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으며, 원고는 징계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고 통지서에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고, 특히 제5 징계 사유의 경우 상사 E센터장 F의 허락을 받아 대학원에 다닌 것이므로 징계 사유가 아니며, 전체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재단법인의 해고 통지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둘째, 원고 직원의 공금 횡령, 업무상 배임, 허위 출장 처리 및 문서 위변조 등의 비위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셋째, 피고 재단법인의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재단법인의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재단법인이 원고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고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