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자 피해아동 C의 친부로, 2023년 5월 9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의 연애를 못마땅하게 여겨 딸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 B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식칼을 내려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폭력 행위를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저질러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아동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명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