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가 아파트 외벽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인 피고 C,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원고 회사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와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망인의 안전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으며, 대표이사 B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망인도 안전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책임을 30%로 제한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각 158,471,3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