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노동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도장공이 로프 지지대 이탈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가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망 근로자의 일부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산정된 손해배상액 158,471,331원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가 진행되던 중 주식회사 A 소속의 도장공 E씨가 작업 도중 로프 지지대 이탈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E씨는 옥상 난간에 임시로 설치된 로프 지지대에 작업줄을 걸고 달비계에 탑승하여 작업 중이었습니다. 사고 후 E씨의 부모인 C와 D는 회사 주식회사 A와 당시 대표이사 B를 상대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와 대표이사는 유족들이 이미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J공제조합의 보험금 형사공탁금 형사합의금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손해배상 채무는 없거나 매우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근로자의 과실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외벽 공사 중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한 사업주(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원고 B)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에 있어 사망한 근로자 E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셋째,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망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어떤 기준으로(노임단가, 가동연한, 가동일수) 계산할 것인지와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 공제조합 보험금 형사공탁금 형사합의금 등을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망인 및 유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와 B)들의 피고(C와 D)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각 158,471,33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공동으로 피고들에게 각 158,471,3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4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5% 피고들이 45%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외벽 공사 중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사업주인 회사와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근로자 또한 안전수칙 준수에 소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업주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 일용직 근로계약서의 일당보다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고 유족급여 등의 공제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라는 양측의 책임이 모두 중요함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