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 및 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와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피고 추진위원회 간의 업무대행계약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 추진위원회는 다른 회사를 새로운 업무대행사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용역대금채권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합의가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 간의 합의가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며, 피고 추진위원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추진위원회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폭리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합의는 양측의 소송대리인 조력을 받아 체결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추진위원회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