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 공동으로 운영하던 카페 사업의 동업관계가 이혼 후 해산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미반환된 투자금 및 사업자 계좌 잔액의 분배금 그리고 피고의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동업계약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 일부와 폭행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339,92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2년 6월 혼인 후 10월에 각각 4천만 원씩 출자하여 'C' 카페를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2023년 2월에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카페 공동 소유물을 손괴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고 2023년 2월 피고가 동업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원고가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해산된 공동사업(카페)의 투자금 및 잔여재산 정산 방식과 피고의 폭행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인정 여부 및 금액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39,927원(잔여재산 분배금 239,927원 + 폭행 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카페 동업 관계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잔여재산의 적극재산과 조합채무를 계산하여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 분배금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행위로 인한 위자료 10만 원을 인정했으나 재물손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어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20조(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각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동업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을 동업관계 종료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청산 절차가 필요하며 잔여재산은 청산 절차가 종료된 때 확정됩니다. 다만 잔무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을 때는 청산 절차 없이도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의 적극재산에서 조합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조합원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 초과로 인한 손실은 조합원들이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폭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4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재산권 침해의 경우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며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물손괴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12%로 정하여 적용합니다.
공동사업 계약 시에는 이혼 등 관계 종료 시의 사업 청산 및 재산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관계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의 정확한 내역과 채무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출자금 전액 반환보다는 잔여재산 분배 방식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증거(진단서 수사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에 유리합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비용 지출은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해산 시 정산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