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자 D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D이 과거 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에 연루되어 호적을 세탁했다거나, D의 친구 투신자살이 D과 관련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5일과 12월 10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C'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D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는 D이 1970년대 후반 안동댐 근처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및 사망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며, 검정고시 후 호적을 세탁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D의 30년 지기 친구가 D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후 투신자살 당한 채 발견된 사건이 마치 D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D에 대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6,00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가 대통령 후보자 D에 대해 공표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및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이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D이 과거 집단 성폭행 가해자이며 호적을 세탁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법원은 D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사건들과 D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유포한 행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형법은 벌금형이 선고될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선고받은 벌금 6,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함으로써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가납 명령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금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채널, SNS, 커뮤니티 등 어떤 매체를 사용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사실이나 특정 사건을 언급할 때는 관련성 없는 내용을 끼워 맞추거나 짜깁기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 및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직접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유포된 내용의 성격과 선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보 전달에 있어 객관성과 사실성에 기반한 태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