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선박블록 제조업체에서 용접원으로 일하던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임의로 개조한 에어호스를 산소배관에 연결해 사용하다 용접 불꽃이 튀어 심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회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A씨에게 약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는 2018년 7월 18일에 발생했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회사에서 선박블록 용접원으로 근무하던 중 더위를 식히기 위해 공장의 산소배관에 연결된 에어호스를 임의로 개조하여 자신의 바지 안에 넣고 산소 바람을 쐬다가 용접 시 튀어 나온 불꽃이 몸에 붙어 심재성 2~3도 36%의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적절한 작업 온도 유지나 화재 대비 소화기 배치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81,417,0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공장 완공 시 소화설비를 갖추고 안전 관리를 했으며 매일 안전 교육과 소화기 비치, 환풍기 설치 등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작업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 A씨가 임의로 에어호스를 개조하여 위험하게 산소를 사용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A씨에게 재산상 손해 20,257,713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총 25,257,7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7월 18일부터 2025년 7월 15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청구 중 약 2,50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피해자(원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기지급된 급여의 공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 작업 현장에서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의로 장비를 개조하거나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고 발생 시 본인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작업 환경(온도, 환기 등)을 조성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소화기 등)를 비치하며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 장비의 관리 및 작동 여부: 소화기 등 화재 대비 장비는 단순히 비치하는 것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실제로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 교육 및 증빙: 사업주는 안전 교육을 실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교육 일지, 참석자 서명 등)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 내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시 과실상계: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전체 손해액에서 근로자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 개조 등 본인 귀책 사유가 크다면 책임 비율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액 계산 시 일실수입 등 성격이 동일한 항목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공제 범위는 해당 급여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