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년 1월 25일 '납부 완료 증명서'라는 위조된 사문서를 출력했고,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며 저금리 대출을 제안한 후, 피고인 A는 E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B를 만나 위조된 증명서를 교부하며 2,330만 원의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각하되었습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2021년 1월 하순경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록에 남을 수 있으니 E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피고인 A는 2021년 1월 25일 09시 15분경 부산 동구의 한 장소에서 이메일로 전송받은 '납부 완료 증명서'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했습니다. 같은 날 10시경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의 한 길가에서 위조된 납부 완료 증명서를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며 E 직원인 척하여 피해자를 재차 속였습니다. 결국 속아 넘어간 피해자 B는 피고인 A에게 현금 2,330만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와 조직원들은 이를 편취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 행위와 더불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사문서인 '납부 완료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라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가담하여 적지 않은 피해액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단 한 건에 그치고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이 아닌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민사적 해결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적용되는 주요 법률과 원칙을 보여줍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속여 2,330만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나 그림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납부 완료 증명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문서위조죄와 결합하여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위조한 납부 완료 증명서를 피해자 B에게 교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경우, 각자가 그 범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하지 않은 유인책의 기망 행위 등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사사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피해 금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져 민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를 보완하는 동시에 이미 민사적으로 해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화금융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정상적인 금융 거래는 반드시 은행 창구나 공식 앱, 인터넷 뱅킹 등 금융기관의 정식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의심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알려달라는 요구에도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단순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