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두 곳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직접 하거나 여자 종업원을 통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11일경부터 부산 강서구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2019년 8월 20일경부터는 같은 구에서 ‘E’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일 22시경 ‘C’ 음식점 1번 방에서, 여자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인 G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따라주고, G이 주는 술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23일 21시 45분경 ‘E’ 음식점의 방에서 손님 H 등 3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유흥접객원 I 등 3명과 함께 위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거나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직접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유흥접객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영업주가 이를 알선하거나 직접 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는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