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의 구두 약정에 따라 C회사가 발주한 D조선 골리앗 크레인 해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약정은 원고가 작업을 이행하고 피고가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6대 4의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작업 완료 후 미지급 용역비와 수익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작업 미숙으로 인한 손실 발생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용역비 중 30,434,809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으나, 4대 보험료 및 수익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12월 8일 C회사와 D조선 골리앗 크레인 700톤을 미화 1,800,000달러에 해체하고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구두 약정을 맺었는데, 원고가 해체 작업을 이행하고 피고가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수익 발생 시 원고와 피고가 6대 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C회사로부터 미화 53,000달러를 받고 추가 용접작업을 의뢰받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했습니다. 원고는 해체작업 및 추가 용접작업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77,212,296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4대 보험료 포함)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익금 276,279,54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총 공사대금을 미화 1,853,000달러로 보고 피고가 주장하는 지출 비용을 공제한 후 60%를 계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해체작업 용역대금을 미화 1,460,000달러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작업 미숙 및 경험 부족으로 해체 일정이 4개월 초과되어 인건비, 장비대여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317,244,309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손실금의 60%에 해당하는 190,346,585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미지급 해체작업 비용을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화물 손상으로 C회사로부터 수리비 282,240,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해체작업 용역비 중 어떤 금액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익 분배 약정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셋째 피고가 주장하는 작업 지연 및 화물 손상으로 인한 손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0,434,809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4대 보험료 및 수익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해체작업 용역비 중 30,434,809원에 한해서만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4대 보험료와 수익금 청구는 원고가 관련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손실금 발생 주장 또한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도급 계약 및 공동 사업의 성격을 띠는 약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크레인 해체 작업을 완성하고 피고가 그에 대한 용역비 및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도급 계약의 본질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용역비를 받지 못했거나 피고가 작업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과 액수, 그리고 채무불이행과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용역비나 수익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그 권리의 발생 사실(예: 작업 완료, 약정 내용, 수익금 발생 및 액수)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손해의 발생, 액수, 그리고 원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4대 보험료나 수익금 발생 사실 및 액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한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용역 계약이나 수익 분배 약정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공사대금의 범위, 지출 비용의 항목 및 한도, 수익과 손실의 구체적인 분배 비율, 그리고 작업 지연이나 하자로 인한 책임 소재 등 핵심 사항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비용 지출 내역, 작업 완료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노임청구서, 4대 보험료 납부 증빙 등)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중요한 합의 내용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라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작업이나 계약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기존 약정을 수정하는 서면 합의를 다시 체결하거나, 최소한 추가 비용 및 작업 범위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양측의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의 원인(누구의 책임인지)과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를 들어, 손상 부위 사진, 전문가 감정서, 수리 견적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