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화물차 운전자 A씨는 E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고철 운송 작업을 하던 중, 피고 F 회사 직원 G씨가 운전하던 슬라그포트캐리어에 치여 우측 하퇴부 으깸 손상 등의 심각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와 그의 가족(아내 B씨, 자녀 C, D씨)은 사고를 일으킨 G씨와 G씨의 고용주 F사, 그리고 F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E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G씨의 직접 불법행위 책임과 E사, F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A씨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 총 1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H 주식회사와의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피고 E 주식회사의 공장으로 수입 고철을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자였습니다. 2020년 1월 2일 오전 9시경, 원고 A는 피고 E 공장 내에서 자신의 화물차 덮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 G은 피고 F의 직원으로서, 피고 E과 피고 F 간의 '지게차 및 포트캐리어 용역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E 공장에서 슬라그포트캐리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화물차 운전자 등 외부인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피고 G은 슬라그포트캐리어 운전 전 진행 방향을 제대로 살피고 신호수의 신호를 주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신호수 없이 혼자 슬라그포트캐리어를 후진하다가 원고 A를 역과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하퇴부 으깸 손상 등 심각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와 그의 가족들은 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피고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서로의 책임 소재를 다투며, 특히 피고 E과 F는 자신들 간의 계약 관계(도급 또는 파견)에 따라 사용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공장 내에서 발생한 중장비 사고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운전자, 용역회사, 그리고 공장 운영 주체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총 1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으며,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신체감정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처리되어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