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 A는 자신이 일하는 택시 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약 3,052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 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줄이거나 없앤 것이 최저임금법의 특별 규정을 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이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길었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달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는데, 이는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으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과 회사로부터 받는 기본급 등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택시 운전 업무 종사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특례조항은 부산 지역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법 개정 이후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2008년, 2013년,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한 것이 이 최저임금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무효이므로 회사가 그동안 미달된 최저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 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조정한 것이 최저임금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8년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전 유예기간 동안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재정비하려는 자연스러운 대응이었고, 실제 근로 형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3년과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택시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 인상률을 낮춰 근로자들의 기준수입금 달성 운행 시간을 단축한 것이 반영된 것이며, 부산시의 행정지도에 따른 측면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이 이미 지급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들이 유효하므로, 원고 A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택시 운전자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특별 조항입니다. 이는 택시 운전자의 임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예: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때 준수해야 하는 상한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는 노사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로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택시 운전 업무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원칙적으로 노사 간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존중되지만, 만약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즉,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외형상 시간당 고정급을 증가시킨 경우라면, 이러한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였는지 여부는 합의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 시간급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실제 근로시간과의 상당한 불일치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의 무효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 적용 회피에 있었는지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증명 책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근로자)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배경 및 시기: 임금 협정이 체결된 경위, 시기,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 법규의 신설이나 유예기간 등 사회적·법적 배경이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법 시행 전 유예기간 동안의 합의는 새로운 법규에 대한 대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 환경 변화: 택시 요금 인상, 호출 앱 활성화, 운송수입 획득 효율성 향상 등 실제 근로 환경이나 근무 형태의 변화가 있었다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 지도 및 외부 요인: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 지도(예: 택시요금 인상 시 운전기사 처우 개선 방침)가 있었다면, 회사의 임금 협정 방향이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아닌 외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초과 여부: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관계없이 이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던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었다면,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택시 운송 사업의 특성상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이러한 수당의 폐지나 단축이 곧바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운송수입금을 통해 해당 수당을 대체하거나 상회하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의 특수성: 택시 운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