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토지의 시멘트포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공용도로 제공 시 소음공해 방지에 노력하기로 한 사건.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4. 16.자 2019가단117611 화해권고결정 [토지인도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토지 내 시멘트포장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받은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당 토지를 공용도로로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공해 및 재해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로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