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고용주인 택시 회사에 대해 임금협정을 통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08년, 2013년, 2018년에 걸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으며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에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면서, 택시 회사가 고정급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2013년,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원고들은 이 단축 합의가 사실상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더 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원고 A에게 186,368원, 원고 B에게 12,474,246원, 원고 C에게 3,245,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특별 조항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그에 따라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택시운전 근로자와 회사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주된 목적을 가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단축 합의의 경위와 시기,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 조절, 콜 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한 운행 효율성 증가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 법률 및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택시 운전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구 제5조의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 및 복리후생적 임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50조 제1항, 제2항: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본소), 2023다280563(반소) 판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였는지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간의 '상당한 불일치'를 중심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뿐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시간, 승객 대기 시간(공차 시간) 등이 포함되며,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 불일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택시 운송사업과 같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존재하는 특수한 임금 체계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의 주된 목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이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 시기, 단축 전후의 시간급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차이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의 불일치 여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 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택시 입출고 및 정리 시간, 승객 대기 시간(공차 시간) 등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근무 환경 변화: 택시 요금 인상, 콜 시스템 도입 및 확대, 앱 호출 서비스 활성화 등 운행 효율성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이나 근무 형태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러한 변화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축의 비율 및 빈도: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이 급격했는지, 단기간에 빈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도 탈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단축은 급격한 변화보다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증 책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