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하수급인인 B가 근로자 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4,812만 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직상 수급인인 E 유한회사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A가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3,540만 원)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하수급인 B가 운영하던 부산 사상구 F 소재 C 현장에서 근로자 G를 포함한 6명이 2016년 7월 4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일했으나, B는 이들의 2017년 6월 임금 301만 6천 원 등 총 4,812만 3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A는 하수급인 B가 사용했던 이 근로자들, 특히 G를 포함한 6인의 임금 합계 3,540만 원에 대해 B와 연대하여 지급할 법적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을 때, 상위 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에게 어디까지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A는 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한 연대 책임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44조의2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둘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 관계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이러한 연대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주는 사업주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수급인 선정 시에는 해당 업체의 재정적 안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직상 수급인에게도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