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과 D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용 불법 현수막 게시로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자 부산 J구의회 의원인 B와 의장 C에게 사업 관련 단속 무마 및 인허가 편의를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알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특수절도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유죄 및 무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형, 벌금, 추징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D는 F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 모집을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홍보 현수막을 대량으로 게시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단속을 무마하고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의 편의를 얻고자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부산 J구의회 의원인 B와 의장 C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와 D는 B에게 현금 및 법인카드 사용 편의를 제공했고 B는 이를 대가로 알선을 시도하거나 직접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C 또한 B를 통해 A로부터 알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A는 특수절도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아파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무마 및 인허가 편의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뇌물공여 및 알선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혐의 유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단 2016. 6.경 뇌물공여의 점, 2016. 6. 21.경 뇌물공여의 점, 각 제3자뇌물교부의 점, 2016. 5. 31.경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5백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단 2016. 6. 초중순경 알선뇌물수수의 점, 2016. 6. 21.경 알선뇌물수수의 점, 각 제3자뇌물취득의 점, 2016. 8. 2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단 알선뇌물수수의 점, 2016. 6. 2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단 2016. 6. 초중순경 뇌물공여의 점, 2016. 6. 21.경 뇌물공여의 점, 각 제3자뇌물교부의 점, 2016. 5. 31.경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사업 시행 관련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을 부탁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 벌금, 추징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일부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알선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132조 (뇌물공여):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A와 D가 지방의회 의원인 B와 C에게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수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B와 C가 A와 D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의 알선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B와 C가 A로부터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4조 (제3자뇌물교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제3자뇌물교부 및 취득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야간에 문, 담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에게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옥외광고물 규정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 광고물 설치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사업상의 편의나 특혜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을 부탁하는 행위는 뇌물죄나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직무 관련 대가성을 가지는 금품은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합법적인 절차와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