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복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며,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 B는 경찰관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모욕과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모욕과 폭행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했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출소 후 네 달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반성하지 않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가 서로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여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