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소비자가 오피스텔 분양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 상담 및 모델하우스 방문을 통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행사의 설명에 허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매 방식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계약 철회는 적법하므로 분양 시행사와 위탁사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2월 1일 오피스텔 분양 홍보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여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분양대행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남편과 함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분양 혜택 설명을 들은 후,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나머지 계약금 55,020,6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12일, 원고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설명 중 상당 부분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여 피고들에게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습니다. 피고들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과정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 투자 목적 분양자가 '소비자' 지위를 갖는지 여부, 그리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및 계약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분양계약금 65,020,6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12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가 원고에게 보낸 광고 문자메시지, 이어진 전화 상담, 그리고 모델하우스 방문을 통한 계약 체결 과정 전체를 '전화권유판매'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오피스텔을 임대 또는 전매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했으므로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계약금 환급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 (전화권유판매):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를 권유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응답 유도, 전화 상담을 통한 계약 권유, 그리고 모델하우스 방문으로 이어진 전체 계약 과정을 전화권유판매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화를 통해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하여 계약을 유인한 후, 특정 장소에서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전화권유판매에 포함됩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2호 (소비자): 이 법에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개인적인 용도(가정용 및 상업용 포함)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므로 소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택 용도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의 경우, 수분양자가 전매나 임대할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투자 목적이 있어도 소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 (청약철회):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대한 청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를 받은 지 14일 이내인 2023년 12월 12일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여, 법원은 이를 적법한 철회로 인정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 (계약금 등 환급): 사업자는 재화 등의 반환을 받은 날 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적법하게 철회된 분양계약금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으며,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부터는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광고 문자메시지나 전화 권유로 시작되어 특정 장소(예: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재화의 경우, 구매자가 임대 또는 전매를 목적으로 했더라도 방문판매법상의 '소비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철회 의사를 밝힐 때는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계약 관련 서류, 문자, 통화 기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