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전화로 오피스텔 분양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이를 철회한 사건에서 법원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분양계약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 그리고 F 주식회사와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철회하고 분양계약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분양대행사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피스텔 분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전화 상담을 통해 계약을 권유받아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분양대행사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하여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을 철회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소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계약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분양계약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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