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이후, 패소한 피신청인 유한회사 C가 승소한 신청인 A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별지 계산서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999,520원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진행된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신청인 A가 승소하고 피신청인 유한회사 C가 패소한 후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에게 자신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법원에 그 금액을 확정해 달라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전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는 것.
법원은 피신청인 유한회사 C가 신청인 A에게 999,520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함을 확정했습니다.
이전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999,5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부담할 비용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2조 (상대방의 이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제출된 비용 계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 비용액이 정확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서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계산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적절한 비용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채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