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토지 매도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기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토지 매도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토지의 매도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토지 매도권한을 수여받지 않았고, 토지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계약은 투자계약 성격이 강하며,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시도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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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운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6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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