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F라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된 채무자 E씨가, 집합건물법 및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월례회의'에서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구분소유자인 채권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E씨의 회장 선임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중립적인 변호사 G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F 건물의 관리단·운영위원회 회장인 채무자 E씨가 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적법하지 않은 직무 수행으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E씨가 F 건물의 관리단·운영위원회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변호사 G씨를 F 건물의 관리단·운영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며 이는 F의 관리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요청했던 H 또는 B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E씨의 관리단·운영위원회 회장 선임이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관리 업무의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립적인 제3자인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건물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