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1년 9월 3일 저녁,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 D 경위와 E 경장에게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 D 경위가 자신을 뒤쫓아 오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현행범 체포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E 경장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순찰차 조수석에 있던 D 경위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려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볼펜(약 13cm)으로 D 경위의 오른쪽 눈 옆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치려는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택시 기사의 112 신고로 경찰관 D 경위와 E 경장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하려 했습니다. 이를 제지하려는 D 경위를 주먹으로 폭행하며 갈등이 격화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E 경장의 목을 조르고 D 경위의 눈을 볼펜으로 찌르는 등 경찰관에게 연이은 폭행을 가하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택시 요금 미지불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 체포 과정 및 이동 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여러 행위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형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점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 즉 경찰관 폭행, 운전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이 적용되어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경찰관 E 경장의 목을 조른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운전자 폭행치상)'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이 법률로 처벌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D 경위의 눈 옆을 찌른 행위에는 '형법 제144조 제2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처벌 방법을 규정한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제50조(형종과 형량)'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감경)'이, 그리고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