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두 명의 전직 학원 강사 A와 B는 10년 이상 근무한 학원의 운영자인 C를 상대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 B는 피고 C와 과거 동업했던 학원의 정산금으로 받지 못한 1,000만 원의 약정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등 청구는 기각했지만, 원고 B의 약정금 청구는 인정하여 피고 C에게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피고 C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년간 수학 강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이들은 퇴직 후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C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 또는 동업 관계에 있던 강사이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원고 B는 피고 C와 2018년 9월경부터 동업으로 'F학원'을 운영하다 2019년 1월경 폐업한 경력이 있었는데, 학원 폐업 시 투자금 정산금으로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5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정도',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고정급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회보장 제도 가입 여부'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판결은 원고들이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하고 수업 내용을 보고하는 등 일부 종속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고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B의 약정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원고 B에게 F학원 폐업에 따른 정산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그중 2020년 10월 17일 500만 원만 지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의 지급 기일이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 C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21년 2월 9일 무렵에는 그 지급 기일이 도래했다고 보아, 피고 C는 원고 B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률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및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을 판단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에게 인정된 약정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된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은 학원 강사처럼 특정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