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 당시 고지혈증 치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험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계약 체결 2년 이내에 다른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면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7월 6일 피고 B 주식회사와 'C'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원고는 고지혈증으로 여러 차례 약을 처방받은 병력이 있었음에도 보험 모집인에게는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았으나 일주일 가량 처방받았다'는 취지로만 알렸습니다. 2021년 4월 26일, 원고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후, 2021년 5월 6일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혈증 진단 및 투약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1년 5월 25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등 총 35,931,000원의 보험금과 오납된 보험료 231,000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의 해지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계약 체결 후 2년 내에 원고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적이 있어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해지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보험계약 유지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 및 보험료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혈증 치료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보험계약 체결 2년 이내에 다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및 오납 보험료 반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당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지혈증 치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 조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651조의2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의 중요성 추정): 보험사가 서면(보험청약서 등)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원고가 작성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지 중 '최근 5년 이내에 30일 이상 투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여기에 해당하여, 원고가 고지혈증 투약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보험 약관 조항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및 해지권의 제척기간):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2항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2년 이내에 원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자동차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적용 대상)가 발생하여 보험사고가 있었으므로, 2년의 제척기간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상법상의 3년 제척기간(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2항 제3호와 유사)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험 약관 조항 (보험료 납입면제 제외 사유): 이 사건 약관 제26-1-2조 제1항은 '계약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 질병과 관련된 질병은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고지혈증이 계약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이고, 급성심근경색증이 고지혈증과 관련된 질병으로 보아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지혈증이 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라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법률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확인의 소의 보충성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때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 여부가 자연스럽게 판단되므로, 별도로 보험계약 유지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보험 계약 시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떠한 내용이라도 보험사에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과거 병력, 진단명, 복용 약, 투약 기간 등 중요한 사항은 모두 상세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보험 모집인이나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단순히 축약된 고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보통 2년이지만,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다른 종류의 보험사고(예: 교통사고 상해)가 발생하면 3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2년 내에 발생한 작은 사고라도 보험금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의 해지권 제척기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질병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납입면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험 약관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미 다른 이행 청구를 통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별도로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확인의 소)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