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결의의 효력 정지 및 임원들의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결의의 무효를 인정할 만한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고 가처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L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던 A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20년 6월 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여러 안건을 결의하고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2020년 8월 20일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총 조합원 수는 93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채권자들)은 이 창립총회 결의에 서면결의서 위조, 홍보요원 동원, 후보자 기호 배정 및 추천서 무효 처리, 조합장 피선거권 없음 등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본안 소송에서 결의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선임된 임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 결의가 서면결의서 위조 또는 교체, 홍보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서 징구의 정관 위배, 후보자 등록 과정의 절차적 하자, 조합장 후보의 피선거권 제한 등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신청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서면결의서 위조·교체 가능성, 홍보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서 제출이 정관에 위배된다는 주장, 후보자 접수 과정의 하자, 조합장 B의 피선거권 제한 주장 등이 모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이전에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한 응급적 처분인데, 이 사건에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배제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과 같은 내용의 만족적 가처분을 할 정도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