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 해운대 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2020년 6월 7일 개최된 조합 창립총회 결의와 이로 인해 선임된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들의 직무집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인 조합원들은 창립총회 과정에서 서면결의서 위조 및 교체 가능성, 홍보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서 징구 방식의 정관 위배, 후보자 접수 과정에서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조합장 후보의 피선거권 없음 등 여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므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하자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만큼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들의 모든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 A구역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채무자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2020년 6월 7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주요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창립총회에서 진행된 여러 안건 결의와 임원 선출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선임된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조합 설립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둘러싸고 조합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법적인 판단을 구하게 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창립총회 결의 효력정지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조합이 2020년 6월 7일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은 유지되고, 선임된 임원들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창립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 및 임원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채권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결의서의 위조 또는 교체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홍보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서 제출은 조합 정관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후보자 기호 배정 및 추천서 수령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여 선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장 후보 B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채무자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다른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임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B의 피선거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다른 절차적 하자들 역시 단순한 의혹 제기이거나,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결 이전에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현저한 위험도 없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2조 제4항 (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이 조항은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상 '추진위원회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여러 정비사업에 걸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들어, 선거관리규정상 피선거권 제한은 '다른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임원에 한정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법리: 법원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허용하지만, 그 판단은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소송에서의 승패 예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처럼 조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 이전에 임원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므로, 피보전권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임원 선출결의 무효 판단 기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 과정에서 일부 선거관리 절차상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 잘못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결의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4690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소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조합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 피선거권은 조합원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권리 중 하나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내용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하에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합장 후보 B의 피선거권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