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의 대표인 A는 의료법인 D병원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9억 8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A는 피해자 F에게 남해 토지 개발 및 제약회사 매각이라는 거짓말로 1억 원을, 직원 횡령으로 철강 구입대금이 부족하다는 거짓말로 2천만 원을 각각 빌려 총 1억 2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A는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 과정에서 의료법인 D병원에 실제 거래 없이 9억 8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A는 개인적으로 약 6억 원의 대출금 채무 등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F에게 남해 토지 개발을 통해 펜션 부지를 제약회사에 매각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1억 원을 빌려 가로챘습니다. 이후에도 A는 직원 횡령으로 철강 구입대금이 부족하다는 거짓말로 2천만 원을 추가로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F는 A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토지 개발 및 철강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 대표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법인이 책임지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4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벌금 1천5백만 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 원을 사기 편취하여 피해 회복이 미흡하며 과거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업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나, 현재 폐업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의 거짓 기재 및 발급): 이 법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D병원에 9억 8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공정한 세금 징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피고인 A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토지 개발 및 철강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F를 속여 총 1억 2천만 원을 가로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주식회사 B은 대표자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 A처럼 여러 개의 죄(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두 건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부분을 더하여 전체 형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죄질이 가볍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어 두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잘못 없이 지내면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회사의 폐업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투자나 대여를 할 때는 상대방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인지, 약속된 매매 계약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건전한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금전 거래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 송금 내역 등 증거를 남겨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기반하여 발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