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가구 수리공인 피고인 A가 고객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장롱을 수리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몸을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지만,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의 장롱을 수리하던 중, 옆에서 장롱을 잡아주던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양팔로 1회 끌어안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가구 바닥에 놓을 종이를 가지고 오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끌어안았으며, 가구 수리를 마치고 나가면서 현관에서 또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내용입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이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몸을 끌어안아 추행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택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에서 3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즉, 10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도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자는 등록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그리고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법령이 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타인과 신체 접촉 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중요합니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유무, 고령 등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