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보험
피고인 A는 B가 운영하는 보험모집대리점의 총무로 근무하며 B의 허위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회사로부터의 수수료 편취 범행을 도왔습니다. B는 실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직원,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사로부터 설계사 수수료를 받아내거나 보험 해지 환급금으로 이익을 남기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여 사기방조 및 보험업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는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회사에서 설계사에게 수당 및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되어도 지급된 수당과 수수료를 환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B는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빌려 직원, 가족, 지인 이름으로 실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기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등으로 수수료 환수 면제 시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수수료 환수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보험을 해지하여 보험 환급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는 설계사 수수료 및 보험 환급금의 합계가 기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구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B의 범행에 총무로서 가담하여 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 그리고 피고인 A가 주범인 B의 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보험계약 유지 의사가 없는 허위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과 이에 대한 조력 행위의 법적 책임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B의 보험모집대리점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B의 허위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회사로부터의 설계사 수수료 편취 행위에 가담하여 사기방조 및 보험업법위반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는 실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3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합계 16,482,608,000원의 설계사 수수료를 편취하고 총 27,412,318,000원의 보험료를 대납했으며 피고인 A는 이러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2조 제1항 (종범)
구 보험업법 (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및 제202조 (벌칙)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불법적인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지시로 이러한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임을 알았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 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가담하는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위해 보험 관련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제안을 받으면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