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택시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노무부장에게 3천만 원이 넘는 임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체불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노조 분회장 두 명과 시용근로자 두 명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한 분회장을 다시 해고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저질러 징역 4개월, 벌금 100만 원 및 징역형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C(주)는 상시 2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택시운수업체였습니다. 피고인은 노무부장 D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D에게 임금 26,067,740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980,704원, 총 30,048,444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습니다. 또한, C(주)에는 4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G노동조합 분회장 K와 I노동조합 분회장 L이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이들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노무부장 D와 총무차장 Q에게 지시하여 징계 자료를 수집하게 했고, 2017년 9월 28일과 10월 12일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7년 11월 10일 K를, 2017년 11월 23일 L을 해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시용근로자였던 N과 O가 G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시용기간 6개월 종료 후인 2017년 9월 10일 N의 근로계약을, 2017년 9월 24일 O의 근로계약을 해제했습니다. K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하자, 피고인은 추가 징계사유를 만들어 2018년 6월 28일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2018년 8월 4일 K를 또다시 해고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의무를 위반하고 근로자 D의 임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체불했는지 여부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K, L, N, O 등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를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고령과 건강상의 어려움, 회사 내 4개 노조와의 경영상 애로를 겪던 중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114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노무부장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및 제109조 제1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노무부장 D의 임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총 30,048,444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불이익 취급) 및 제9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노동조합 분회장 K와 L, 시용근로자 N과 O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소속이라는 이유로 해고 또는 근로계약을 해제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지배·개입) 및 제9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근로자 해고는 노동조합 운영을 위축시키려는 지배·개입 행위로 판단되어 이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중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에서는 각각의 죄목에 대한 형이 별도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어 징역형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사업주의 필수 의무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연차수당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체불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사업주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근로계약 해제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각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존중되어야 하며,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하거나 탄압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