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A 주식회사가 피고인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토지용역계약을 맺고 80%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용역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여 미지급된 용역수수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2019년 4월 11일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6월 10일까지 사업지 사유지 80%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수수료는 6억 원이었는데 A 주식회사는 용역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4억 5,8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A 주식회사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용역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가 나머지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9년 6월 10일까지 80%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징구하는 용역업무를 완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토지사용승낙서 누락, 인감도장 아닌 도장 날인 등 보완사항이 있었고 피고가 구청에 서류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던 점 등을 들어 용역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기간 내 매매계약 미달성 시 용역계약 금액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상 일부만 완료한 경우의 보수 지급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도급인의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고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며 관습도 없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졌으나 약정한 용역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만 완료했을 때의 보수 지급에 대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보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56조 제2항 (보수와 비용): 고용 관계에 대한 조항이지만 도급 계약에 준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급 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약정된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80% 이상의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징구'라는 일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보수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 매매계약 미달성 시 용역계약 금액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이러한 민법상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용역 계약 시 계약 내용의 명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용역의 '완료' 기준과 '보수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달성 시 계약 금액 무효'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목표 달성 여부가 보수 지급의 핵심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방적인 보고서보다는 상대방의 확인이나 관련 기관의 증빙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나 매매 계약서와 같은 중요 서류의 누락, 불완전한 작성은 용역 완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절차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