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무자 B가 연립주택에 '철거' 표시 및 유리창문 제거한 행위에 대해 일부 금지 및 원상회복을 명한 판결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임시관리단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고, 채권자가 행위자로 지정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연립주택에 '철거' 등의 표시를 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로 금지되며, 유리창문을 제거한 행위도 공동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미 제거된 유리창문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연립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행위나 샷시 제거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변영철 변호사
법무법인 민심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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