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부산 기장군의 D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인 A는 연립주택의 여러 세대를 매입한 B회사와 C회사가 건물에 '철거', 'X' 등의 표시를 하거나 유리창문을 제거하는 등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자, 임시관리단 총회에서 지정된 행위자로서 이들 회사를 상대로 방해 제거 및 유리창문 설치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D연립주택에서 다수의 세대를 매입한 B회사와 C회사가 해당 연립주택의 외벽에 '철거', 'X' 등의 표시를 하고 일부 세대의 유리창문을 파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립주택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건물의 보존과 공동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았고, 임시관리단 총회를 통해 A를 소송 행위자로 지정하여 위 회사들을 상대로 방해 제거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이며 공동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임시관리단집회 결의의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채무자들이 연립주택에 페인트칠, 현수막·플랜카드·유인물 부착 등의 방법으로 '철거', 'X' 등을 표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파손 또는 제거된 유리창문을 다시 설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연립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이미 제거된 표시물 제거, 샷시 파손 및 제거 행위 금지 및 설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사용은 피해 소명이 부족했고, 표시물은 이미 제거되었으며, 샷시 제거는 공동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전체의 보존이나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외벽의 일부인 유리창문 제거와 같은 행위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적법성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동별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고 각 동별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전체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개최한 관리단집회 결의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지정된 대표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라도 각 동별 소집 요건을 충족하고 전체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모여 결의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창문 등의 파손 및 제거는 건물의 보존에 해롭거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함부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전유부분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예: 사무실)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실제적인 피해나 손해가 발생한다는 명확한 소명이 없는 한, 공동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물 외관을 해치는 표시물 부착 행위 등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