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인 보험회사는 피고 B와 선정자 C(피고의 배우자)가 자신들과 자녀들 명의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 등을 가장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보험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가족의 재산 상태 대비 과도한 보험 계약 체결, 막대한 보험금 수령액, 과거 유사 범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중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B와 선정자 C 부부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들과 세 자녀(D, E, F)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려 31개에서 37개에 달하는 수많은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와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총 370여 회에 걸쳐 약 8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월 보험료가 600만 원을 훨씬 넘는 반면 피고는 2007년 이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선정자 또한 짧게 횟집을 운영한 것 외에는 소득이 거의 없어 보험료 납부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또한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에서도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전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이들 부부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과 함께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및 선정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우연한 위험 대비가 아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 2. 만약 부정 취득 목적이 인정된다면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3. 보험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피고 및 선정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경과한 보험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 주식회사와 선정자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3,241,763원, 선정자 C는 원고에게 1,800,542원 및 각 돈에 대해 특정 날짜(B는 2012. 11. 20.부터, C는 2012. 3. 30.부터)로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 5.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어 일부 보험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선정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무효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상법상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5년 이전에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피고와 선정자의 반환 의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에게 3,241,763원, 선정자 C에게 1,800,542원의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