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광역시 중구청이 보육교직원 A에게 지급된 성과급 6,501,480원을 환수 처분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성과급 지급 의결이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중구청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성과급을 환수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A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과급 지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성과급 지급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A에게 지급된 성과급 6,501,480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중구청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진에 실제 위원이 아닌 사람이 있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참석 인원 및 그들의 동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결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성과급 지급 의결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 및 회의록의 일부 사실과 다른 기재가 성과급 환수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6,501,480원의 보육교직원 성과급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성과급 지급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중구청장의 성과급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유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