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가 허가받은 본관 건물 외에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장을 확장하여 사용하면서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사는 변경 신고 의무가 없었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은 적법하게 승계되지 않았으며 변경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3년부터 된장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해왔습니다. 2021년 12월 부산광역시 동구청의 점검 결과 A사가 기존 허가 면적보다 넓은 본관 건물과 함께 무허가 건물에서까지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청은 2022년 1월 A사에 본관 건물 확장 부분에 대한 칸막이 공사와 무허가 건물 철거 및 폐쇄 시정명령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이행하라고 내렸습니다. A사는 본관 건물 공사는 이행했지만 무허가 건물 철거는 공장 이전 계획 차질을 이유로 불이행했습니다. 이에 구청은 2022년 7월 A사에 무허가 건물 관련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영업정지 처분한 이유가 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에 대해 원고에게 변경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영업 손실과 사업 계획 차질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주식회사 A에 내린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영업을 양수받았을 때 본관 건물에 대한 지위승계 신고만 하였으므로 무허가 건물에서까지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계속한 것은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2차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영업 변경신고 의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 등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의2(변경신고 위반 시 행정처분):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고 적법한 관리를 강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행정처분 기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7일'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처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1차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여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법적 성격: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는 단순히 사실을 접수하는 행위를 넘어 양수인이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신고 시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 권원을 확보하고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소명해야 하며 미신고된 영업장을 양수했더라도 그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장 확장 시 반드시 신고: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기존에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서 영업을 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 사용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업 지위 승계 시 확인 철저: 영업을 양수받을 때는 양도인이 사용하던 모든 영업장이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인지 그리고 해당 영업장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신고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미신고 위반 사항은 양수인에게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이를 기한 내에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더 강력한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익적 판단의 중요성: 식품위생 관련 법규 위반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원에서는 공익적 목적(미등록/미신고 영업 금지)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사업자의 사정(예상 손실, 사업 계획 등)이 아무리 크더라도 법규 위반의 정도나 공익적 필요성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