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들이 피고들이 주주간 주식 양도 제한 및 지분 비율 유지 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주식 양도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주협약의 '자기주식' 범위는 합병 당시의 주식에 한정되며 지분비율 변경금지 약정 기간(합병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L은 지주회사로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 등이 각 100만 주씩 총 7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L회사는 I 주식회사 주식 39만 주를 취득한 후 2012년 6월 13일 I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했습니다. 합병 이후 원고들과 피고 D, E, F 주식회사는 각 I 주식회사의 주식 62,797주씩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들은 주주협약을 통해 주식 처분 시 상대방에게 우선 인수 기회를 제공하고 지분 비율을 유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D이 2020년 7월 13일 O 주주(사망 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I 주식회사 주식 23,216주를 양수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G과 H에게 각 7,738주씩을 양도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G, H 명의로 I 주식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주주협약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주주협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주식 양도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주협약에서 주주간 우선 인수권을 약정한 '자기주식'의 범위에 주주협약 체결 이후 당사자가 추가로 취득한 I 주식회사의 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주협약상 '지분비율 변경금지' 약정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D회사가 O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피고 G회사, H에게 양도한 후 합의 해제한 행위가 원고들의 가처분 효력에 반하여 무효인지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G, H에 대해 행사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가 유효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주협약의 '자기주식' 범위와 지분비율 변경금지 약정의 유효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특히, '자기주식' 약정은 합병 당시의 주식에 한정되며 추가 취득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고 지분비율 변경금지 약정 또한 합병일로부터 2년이라는 유효 기간이 경과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 D회사와 G회사, H 사이의 합의 해제는 가처분 효력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피고 G회사, H에 대해 제기한 채권자대위 청구 역시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