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광역시 동구청이 주식회사 A에 대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건입니다. 구청은 항소심에서 기존 영업정지 사유 외에 두 가지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식회사 A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동구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두 가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최초 영업허가 당시부터 영업장에 무허가 건물이 포함되어 영업장 면적을 허위로 기재한 허가 신청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원고가 과거 여러 차례 영업소 명칭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시 신고 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므로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면적 변경 신고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구청장의 이러한 추가 주장이 기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거나 법령 개정 이전의 상황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이 기존 처분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원칙 적용 여부)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처분 사유들이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거나, 면적 변경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의 법령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주식회사 A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청은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특히 과거의 법령이나 규정은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특정 시점에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등 영업 관련 법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변경 사항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장 면적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행정청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이 영업장에 포함되어 있거나 면적이 변경된 사실이 있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행위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당시의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가 아니었다면 새로운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