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과 부동산을 한 번에 양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양수 예정자 D의 자금 조달 문제와 브로커의 잠적으로 인해 영업권과 부동산 양도를 분리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에 요양병원의 영업권 및 관련 자산(의약품, 차량운반구, 비품, 의료기 등)이 D에게 30억 원에 양도되었고, 원고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2016년, D의 아버지 E가 원고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53억 5,0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권 양도대금 30억 원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원고에게 12억 4천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업권과 부동산의 양도가 시기 및 매수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요양병원과 그 부지를 한 번에 팔려 했지만, 매수 예정자 D가 브로커 사기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지자, 우선 영업권만 먼저 D에게 양도하고 병원 운영을 맡겼습니다. D는 나중에 부동산까지 매수하려 했으나 결국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그의 아버지 E가 2년 뒤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업권과 부동산의 양도 시기와 매수인이 달라지자, 세무 당국은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의 영업권과 해당 부동산이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영업권 양도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수영세무서장이 2019년 7월 3일 원고에게 부과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795,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 영업권 양도와 부동산 매매가 별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영업권 양도는 2014년 10월 1일에 D에게 완료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이며, 부동산 매매는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16년 9월 28일에 D의 아버지 E와 새롭게 체결된 별개의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 두 계약은 양도 시기와 매수인이 다르고, 계약 체결 경위상 시간적 간격이 크며,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권 양도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