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피고 세무당국으로부터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며,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E가 원고 법인의 직원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경비가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세무조사대상자로 원고를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한 점, 원고 법인에게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원고 법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