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부산광역시장이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C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부산광역시장이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추진하던 케이블카 사업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부당한 이익형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산광역시장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며, 도시 공원 확충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이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C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자, 해당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에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A가 이 고시에 절차적 하자 및 이익형량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시가 자신의 케이블카 사업 계획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다음 사유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의견청취 절차 미준수 2) 공익과 사익 간 이익형량의 부당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부산광역시장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산광역시장이 토지보상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 관련 의견청취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도시 공원 확충을 통한 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매우 큰 공익성을 가지며, 원고의 토지는 케이블카 사업 추진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익형량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는 공익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권자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1조는 구체적인 의견청취 절차로,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구청장은 이를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이 인정되어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있어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공익과 사익 또는 여러 공익 간의 균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익성(도시 공원 확충)이 매우 크고, 해당 토지가 원고의 케이블카 사업 계획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이익형량에 정당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이 예정된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과 관련 고시 및 공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 공고가 있을 경우,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사적 개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공익성이 높은 도시계획사업의 공공적 목적이 개인의 사적 개발 이익보다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토지 취득 전 해당 토지의 도시계획상 지위와 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