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경비원들이 회사에 연장근로수당 및 직무교육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 관련 법규 적용이 제외된다거나,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임금제 약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교육의 경우, 온라인 교육 도입 전의 오프라인 교육 기간은 연장근로로 인정했지만, 온라인 교육 기간은 근무 외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경비원들에게 일부 연장근로수당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에 고용된 경비원들(원고 등)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발생한 연장근로수당과 매월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직무교육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주간 10시간 중 1시간, 야간 14시간 중 4시간이 연장근로이며, 매월 6시간의 직무교육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해 경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포괄임금제 약정을 통해 모든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직무교육의 경우, 교육이 없었거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경비원들과 회사 사이에 미지급 임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원고 등 경비원들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등과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등은 주간·야간 근무 시 발생한 연장근로와 매월 6시간씩 받은 직무교육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고 그에 대한 수당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직무교육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해 회사는 일부 기간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사는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임금 구성 항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금액표에 기재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3월 16일부터 선정자 D에게는 2020년 8월 20일까지, 나머지 원고 등에게는 2021년 5월 12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등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등이 75%, 피고가 25%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판결 중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원고 등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고용노동청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이 취소되었으며, 회사가 주장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며, 취소권 소멸 시효(3년)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한 포괄임금제 약정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무교육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오프라인 직무교육은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으로서 법령상 의무 교육이고, 3조 2교대 근무 형태상 근무시간 중 이수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연장근로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온라인 직무교육은 원고 등이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받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원은 원고 등이 청구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조항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경비원들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감시적 근로자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전에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이 취소되었고 회사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은 기준 근로시간(보통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경비원들은 주간 1시간, 야간 4시간의 연장근로 및 직무교육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업무 특성상 정형화하기 어려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업법 제13조 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특수경비원 직무교육 의무): 이 법령들은 특수경비업자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종사하는 특수경비원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직무교육을 '회사의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정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연장근로'로 인정했습니다. 민법상 착오 취소: 민법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을 때에 한해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착오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동기의 착오'로 보았고,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며, 취소권 행사 기간(3년)도 지났다고 판단하여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지연손해금): 임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금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시점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 확인의 중요성: 근로계약 체결 시 자신의 근로 형태(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여부) 및 임금 구성(포괄임금제 포함 여부 및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다면,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기록의 중요성: 연장근로수당 청구 시에는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교육 이수 기록 등 자신의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과 같이 유연하게 진행되는 경우 근무 외 시간에 교육을 이수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시적 근로자 승인 취소 여부 확인: 경비원 등 감시적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시간 관련 규정 적용이 제외된 경우라도 고용노동청의 승인 취소 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주시하고,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교육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무교육이거나 회사의 지시·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소정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교육이 자유로운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에 유의: 임금채권은 보통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