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A는 조합의 전 조합장 G의 개인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조합 규약상 지정된 계좌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제명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합이 이후 적법한 임시총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을 추인했고, 따라서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적법하게 제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A는 조합장 G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을 임시로 G의 개인 계좌에 지급하라'는 설명을 듣고 그의 개인 계좌로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규약에는 조합원 분담금을 조합이 지정한 납입 계좌에 조합원 실명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조합은 A가 분담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 해제 및 제명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명 기회 미부여, 이사회의 제명 결정 권한 없음, 임시총회 의결의 무효 등을 이유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조합은 2021년 6월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과거의 제명 처분들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전 조합장 G의 개인 계좌로 납입한 돈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적법한 조합원 분담금 납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원고에 대한 최초 제명 처분에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의 제명 처분 추인 결의가 유효하여 기존 하자를 치유하고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전 조합장 G의 개인 계좌에 조합원 분담금을 입금한 것은 조합 규약에 따른 적법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최초 제명 처분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합이 2021. 6. 14. 임시총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을 적법하게 추인했으므로,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리와 조합 규약이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할 때는 반드시 공식적인 납부 계좌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원 개인 계좌 등으로 납부를 요청받는 경우, 계약서나 규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식적인 증빙 서류를 요구해야 합니다. 설령 공식 계좌가 아닌 곳으로 돈을 입금하여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입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규약 변경이나 중요한 결정은 총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초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를 추인하면 유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