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씨가 건설기술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4.5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처분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고 처분 전에 경력을 정정했으며 일부 공사는 사실상 하나의 공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8월 29일 D협회에 'E건설공사 등 5건'에 대한 건설기술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2017년경 국토교통부의 합동조사에서 이 거짓 경력 신고 사실이 발각되었고 2018년 4월 25일 D협회는 해당 경력을 부적정 경력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씨는 2018년 5월 17일 경력확인서를 변경하여 D협회에 경정 신청을 했고 D협회는 해당 경력을 삭제 후 2018년 9월 27일경 피고에게 위법 혐의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A 씨에게 2018년 12월 28일 4.5개월(2019년 1월 14일부터 2019년 5월 28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행정청의 업무정지 처분서에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거짓 신고된 경력을 처분 이전에 정정 신청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여러 건설 공사 경력이 시공사, 감리회사, 예산 등이 달라 하나의 공사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4.5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A 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업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첫째, 처분서에 처분 사유가 대략적으로 제시되었고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으며 A 씨가 국토교통부의 합동조사 결과와 스스로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통해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A 씨가 거짓으로 경력을 신고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나중에 경력을 정정 신청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거짓 신고 사실에 대한 처분 사유가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A 씨가 주장하는 여러 공사가 시공사, 감리회사, 공사예산, 공사기간 등이 모두 달라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관련 경력이 거짓이 아니라는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A 씨의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이 조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판례는 처분서에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관계 법령과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A 씨는 처분서에 '건설기술경력 거짓신고'라는 내용과 구체적인 법령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미 합동조사와 경력 정정 신청, 의견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겪었기에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거짓 신고 사실의 존부 및 그에 따른 처분 사유: 법원은 거짓으로 경력을 신고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이후에 해당 경력을 정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거짓 신고 행위에 대한 처분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즉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중요하게 보며 사후적인 조치로 과거의 위법성이 소멸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동일 공사 여부 판단 기준: 복수의 공사가 하나의 공사로 인정될지 여부는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이나 유사성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시공 주체, 감리 기관, 투입된 예산, 정해진 공사 기간 등 객관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공사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의 일부분인지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씨가 주장한 공사들이 시공사, 감리회사, 공사예산, 공사기간이 모두 달라 별개의 공사로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처분서에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통해 처분 사유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력 등 사실관계가 명백히 위법한 경우 사후에 해당 경력을 정정 신청하거나 수정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위법 행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공사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거나 유사해 보이더라도 시공사, 감리회사, 공사예산, 공사기간 등이 명확히 다르다면 법적으로 별개의 공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각 공사의 독립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처분청에 정확한 사유와 근거를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