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8년 12월 13일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불승인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불행사 또는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산업단지 조성 당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용지로 지정되어 공급되었다는 특수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재량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아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처분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을 충분히 비교형량하는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내린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