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제3자 E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가족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사망 원인이 된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손해배상금 약 1억 7천 8백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일시금(1억 3천 2백 7십 7만 3천 5십원)을 초과하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족이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서 해당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족보상연금 신청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일시금과 손해배상금을 단순 비교하여 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연금 형태가 우선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시금 형태로 계산하여 급여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의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 방법에 따라야 함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임의로 유족보상일시금과 손해배상금을 단순 비교하여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되어야 하며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유족보상연금 신청에도 불구하고 일시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받은 경우 해당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 보상을 방지하면서도 수급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및 제81조는 위 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환산 한도액을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보아 공제될 한도액을 환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이 환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단순 비교를 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에도 전액이 아닌 50%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일시금과 손해배상금을 단순 비교하여 유족보상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유족급여 신청 시 해당 금액이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공제 방식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환산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대부분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일시금과 받은 손해배상금을 단순 비교하여 급여를 거부한다면 이는 법령에서 정한 공제 방식이 아닐 수 있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공제 한도액 환산 방법(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 등)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